이웃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하셨네요.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해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았다면,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 때문에 땅을 팔았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는 뜻이죠.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될까요?
협박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들을 상해하겠다는 협박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협박 때문에 공포심을 느껴서 땅을 팔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협박의 정도, 공포심의 정도,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강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상담사례
불법적인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지만, 강요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해야 하므로, 3년이 지난 경우 취소는 어렵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병중에 지인의 협박으로 부동산을 양도 약정한 후 사망하자, 아들이 해당 약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취소권 행사 가능 시점을 잘못 판단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토지 매매 후 예상보다 큰 도로 편입으로 주택 신축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경우, 매도인/중개인이 신축 목적을 알면서도 편입 면적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