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억지로 했다면 당연히 취소하고 싶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강요에 의해 계약했지만 3년이나 지나서 취소하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A씨는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해결책:
법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계약을 계속할지 취소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즉, A씨가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의 경우 협박에서 벗어난 시점이 중요한데, 만약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이 지났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억울하게 계약했더라도 취소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당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 협박에 대한 공포심과 땅을 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기 당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 조치 없었다고 무조건 취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인지 시점, 미조치 이유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 기간(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기간 경과 여부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