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하게 계약했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억지로 했다면 당연히 취소하고 싶겠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강요에 의해 계약했지만 3년이나 지나서 취소하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씨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A씨는 마음을 바꿔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해결책:

법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취소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강요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계약을 계속할지 취소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등 참조).

즉, A씨가 B씨의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 안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A씨의 경우 협박에서 벗어난 시점이 중요한데, 만약 협박에서 벗어난 후 3년이 지났다면 계약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억울하게 계약했더라도 취소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요나 협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후 3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부당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강박으로 계약했는데, 돈 받고 나서 취소할 수 있을까요?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법정추인으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다.

#강박#계약#취소#법정추인

상담사례

아들 협박에 땅 팔았어요…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

아들을 차로 치겠다는 협박 때문에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 협박에 대한 공포심과 땅을 판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강박#협박#계약취소#공포심

민사판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했어요! 이 계약 무효일까요?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강압의 정도가 매우 심해서 스스로 판단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야 합니다.

#강압#계약#무효#의사결정

상담사례

사기 당해서 계약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취소 못 하나요? 기간이 중요해!

사기 당한 계약은 취소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아무 조치 없었다고 무조건 취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인지 시점, 미조치 이유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기 계약 취소#추인#기간#소송

민사판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하기, 생각보다 어렵네?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취소#착오#증명책임#결정적영향

민사판례

사기 당해서 땅 팔았는데, 너무 늦게 취소했네요?!

사기를 당해 맺은 계약이라도 취소 가능 기간(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법원은 이 기간 경과 여부를 당사자 주장 없이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사기#계약취소#제척기간(3년)#법원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