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30941
선고일자:
1992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 소유의 부동산을 부 몰래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부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갑이 부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방법을 을과 상의하다가 을이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여 부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을이 이를 기화로 다시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갑이 부 몰래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더라도 을이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갑의 부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갑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갑이 그 후 부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을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갑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인무효인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갑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갑이 원인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민법 제2조, 제135조, 제186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7.9. 선고 91나77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1987.6.2. 사망한 소외 망 안신해의 장남인 원고 안원수이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병으로 앓고 있던 위 망인의 생전에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도로 그 등기 방법을 피고 박창규와 상의하다가 피고 박창규가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넘겨 가라는 권유를 하자 이에 따르기로 하고, 1986.1. 위 망인 몰래 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위 망인의 명의로부터 피고 박창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박창규가 이를 기화로 다시 피고 김유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망인의 무권대리행위자인 원고 1과 피고 2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들이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이상, 원고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하여서까지 명의수탁자인 피고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 1에게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금반언(금반언)의 법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안원수이 피고 박창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행위가,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계약의 무권대리행위로 법률상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박창규가 그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고 보여 위 명의신탁계약은 위 망인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원고 안원수에 대한 관계에서도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 안원수이 그 후 위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받았다고 하여 피고 박창규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안원수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원인이 무효인 피고 박창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데 대하여 원고 안원수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이상, 원고 안원수이 원인이 무효인 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김유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심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 1이 무권대리인으로서 피고 2와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원고 1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법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등기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피고 2의 상고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의 이유가 기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4.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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