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히,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의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들 A가 아버지 갑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갑과 A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1. 아들(A)의 사망에 따른 상속
아들 A가 먼저 사망했을 때, A의 재산은 배우자 B와 존속인 아버지 갑이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즉, B와 갑은 1.5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2. 아버지(갑)의 사망에 따른 상속 (대습상속)
이후 아버지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갑 고유의 재산 + A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은 배우자 을과 며느리 B가 상속받습니다. 며느리 B는 아들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A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B는 A의 상속분만큼 상속받습니다. 즉, 을과 B는 1.5 : 1의 비율로 갑의 재산을 상속합니다.
정리: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대습상속을 통해 아들의 상속분을 보장받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와 부모에게 상속되고, 이후 아버지 사망 시 아들의 몫은 그의 배우자가 대습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甲)와 아들(A)이 연달아 사망 시, 甲의 재산은 아내(乙)와 A를 거쳐 최종적으로 乙과 A의 아내(B)에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들이 3:2 비율로 상속받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조부모가 배우자 상속분을 고려하여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면 아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어머니는 3/8, 사전사망한 아들들의 자녀(손자)들은 대습상속으로 각각 1/8, 1/8, 1/4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생활법률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