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의 상속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아들 A가 아버지 갑보다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과 A의 재산은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상속될까요?
A의 사망과 상속
아들 A가 먼저 사망한 경우, A의 재산은 배우자 B와 부모 갑과 을에게 상속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B, 갑, 을은 각각 1.5 : 1 : 1의 비율로 A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갑의 사망과 대습상속
이후 아버지 갑이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어머니 을에게 상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들 A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A의 상속분은 A의 배우자 B에게 대습상속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10조)
즉, 갑의 재산은 배우자 을과 며느리 B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 비율은 A가 상속받았어야 할 비율을 기준으로 B가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앞서 A의 사망 당시 갑, 을, B의 상속 비율이 1 : 1 : 1.5 였으므로, 갑의 사망 시 B는 A의 몫만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비율 계산
A가 살아있었다면 갑의 재산은 A와 을이 1:1.5의 비율로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갑의 사망 후 을과 B는 1.5 :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
정리
관련 법조항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상속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면 며느리가 아들의 몫을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며, 아버지 사망 시 배우자와 며느리가 1.5:1 비율로 상속받고, 조부모는 상속에서 제외된다.
상담사례
아버지(甲)와 아들(A)이 연달아 사망 시, 甲의 재산은 아내(乙)와 A를 거쳐 최종적으로 乙과 A의 아내(B)에게 상속된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하면,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아들이 3:2 비율로 상속받고, 이후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의 재산은 며느리와 조부모가 배우자 상속분을 고려하여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어머니는 3/8, 사전사망한 아들들의 자녀(손자)들은 대습상속으로 각각 1/8, 1/8, 1/4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사망하면 아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받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며,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할아버지의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손자 김엑스, 김와이, 김제트가 1/3씩 상속받는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