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 상속분은 얼마일까? (대습상속 완벽 정리!)

가족 구성원이 복잡할수록 상속 문제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상속은 '대습상속'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져 더욱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대습상속과 상속분 계산 방법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례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A씨는 배우자 B씨와 자녀 X, Y, Z, 그리고 어머니 C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인: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 B씨와 자녀 X, Y, Z가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 C씨는 직계존속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권이 없습니다.

  • 상속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습니다. 자녀 X, Y, Z가 각각 1의 상속분을 가진다면, 배우자 B는 1.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전체 상속분은 1+1+1+1.5 = 4.5 이므로, X, Y, Z는 각각 2/9 (1/4.5), B는 3/9 (1.5/4.5)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사례 2: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미성년자 A의 아버지 X는 1년 전 사망했습니다. A에게는 어머니 B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C, 그리고 고모 Y가 있습니다. 친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A의 상속분은 어떻게 될까요?

  • 상속인: 할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고모 Y)과 배우자(할머니 C)입니다. 만약 A의 아버지 X가 살아있었다면 X도 상속인이었겠지만, 이미 사망했으므로 민법 제1001조에 따라 A와 어머니 B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할머니 C, 고모 Y, A, 어머니 B입니다.

  • 상속분: 아버지 X가 살아있었다면, 할머니 C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받아, 할머니 C: 3/7, 아버지 X: 2/7, 고모 Y: 2/7의 상속분을 가졌을 것입니다 (민법 제1009조). 그러나 X가 사망했으므로, X의 상속분 2/7을 A와 어머니 B가 대습상속합니다 (민법 제1010조). 이때 B는 A의 상속분에 50%를 가산받습니다. 따라서 A는 2/7 * 2/5 = 4/35, B는 2/7 * 3/5 = 6/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할머니 C: 3/7, 고모 Y: 2/7, 어머니 B: 6/35, A: 4/35의 상속분으로 할아버지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위 사례처럼 대습상속은 기존 상속분을 기반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상속분 가산, 그리고 대습상속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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