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요? 특히 자녀들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손주들은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대습상속'이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습상속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할아버지(甲)에게는 아내(乙), 어머니(丙), 아들 A·B·C가 있었습니다. A에게는 자녀 X와 Y가, B에게는 자녀 Z가 있었고, 아내 乙에게는 甲의 자녀가 아닌 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B, C 세 아들이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떻게 상속될까요?
대습상속이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직계비속)가 대신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가 아버지 몫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죠.
이 사례의 해결:
이 사례에서는 아들 A, B, C가 모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손주들 X, Y, Z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丙은 직계존속이지만, 배우자 乙과 손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배우자 乙은 직계비속(손주들)과 함께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됩니다.
정리: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이 사례처럼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고, 대습상속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속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사망 후 남은 가족에게 재산이 상속되는데,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1순위 상속인이며,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상속분의 50%를 가산받고, 상속 개시 전 사망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하고 아들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주들은 각각 1/3씩 상속받고(본위상속), 동시에 사망한 할머니의 전남편 아들은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대습상속 불가).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고모도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할아버지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대습상속으로 사망한 부모 몫을 상속받는다. (예시에서 손자는 아버지 몫 600만원, 사촌들은 고모 몫 600만원을 나눠 상속)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1,200만원의 유산은 대습상속으로 인해 작성자는 600만원, 사촌들은 각각 300만원씩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한 미성년자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으로 할아버지 재산의 4/35를 상속받는다.
상담사례
할아버지가 사망 전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었지만, 손자는 아버지의 상속권을 다시 대습상속 받을 수 없어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