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 들어보셨나요?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일정 기간 연구 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규정상 4촌 이내 친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데, 이 청년은 서류상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해두고 편입을 시도했죠.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편입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청년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표이사'의 범위였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영자까지 포함하는지가 관건이었죠. 법원은 실질적인 경영자도 '대표이사'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41조 제1항 제1호)
법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이 제도는 병역 의무의 대체 수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편법적인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서류상 대표이사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누구나 쉽게 제도를 악용할 수 있고,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에는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도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 보낼 때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 대표이사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장 편입과 부정 종사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박사과정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기한을 넘기면 편입이 불가능하다. 연구기관에 취업했더라도 기한을 지켜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 사장이 직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부정하게 편입시킨 경우, 편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처벌뿐 아니라 실제로 연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편입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