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 아시나요? 병역 의무자 중 일부는 군대 대신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데요, 이를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현역 입영 대상자를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켜 주는 대가로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고용주가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일까요? 핵심은 '부정한 행위' 여부입니다. 당시 병역법(1997. 1. 13. 법률 제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돈을 받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직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돈을 받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한 직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된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금품 수수 여부가 아니라 직무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산업기능요원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때에도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등기부상 대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