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지 변경과 관련된 병역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회사 대표가 아닌 실제 경영자가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지 변경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 위반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A회사에 소속된 전문연구요원 B와 C를 A회사가 일부 사무실을 재임대한 B회사 사무실로 파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이러한 전문연구요원들의 근무지 변경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업무 성격과 사무실 운영 방식이 유사했고, 사무실도 일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1: '고용주'의 범위
검찰은 피고인 1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1은 A회사의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병역법상 '고용주'에 해당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고용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기업체나 공·사단체의 장"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기업체의 장'은 일반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를 가리키므로, 실제 경영자가 병역법상 '고용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닌 실제 경영자를 '고용주'로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고의
피고인 1은 A회사와 B회사의 업무 및 사무실 운영 방식이 유사하고 사무실도 일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들의 근무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회사와 B회사의 업무 유사성이나 사무실 공유 사실만으로 피고인 1에게 신상이동통보 불이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지 변경은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고용주는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 병역법 제84조 제2항(현행 제8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92조 제1항 참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지 변경 신고 의무는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회사 간의 업무 유사성이나 사무실 공유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고용하는 기업들에게 전문연구요원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근무지 변경 등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역 특례인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 회사의 '대표이사'에 등기부상 대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형사판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장 편입과 부정 종사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전문연구요원이 지정업체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근무가 '파견'인지 '출장'인지에 따라 병역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이 달라진다. 단순히 근무 장소만 바뀐 경우라면 '출장'으로 간주되어 가벼운 제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파견' 근무는 엄격히 금지된다.
형사판례
회사 사장이 직원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부정하게 편입시킨 경우, 편입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처벌뿐 아니라 실제로 연구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이러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