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10

형사판례

전문연구요원 편입 비리, 여러 죄가 함께 성립될 수 있을까?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 의무를 연구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단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지, 아니면 여러 개의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편입 관련 부정행위(병역법 제92조 제2항 위반)를 저지른 고용주에게,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에 종사시키지 않은 죄(병역법 제92조 제1항 위반)와 신상이동통보 의무를 위반한 죄(병역법 제84조 제2항 위반)도 함께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법 조항의 문구 해석, 법이 보호하려는 가치, 위반 행위의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편입 관련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다른 위반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병역법 제92조 제2항: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병역법 제92조 제1항: 고용주가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에 종사시키지 않은 경우
  •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전문연구요원이 편입 당시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는데도 고용주가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 세 가지 조항이 각기 다른 법익을 보호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부정행위가 다른 위반 행위의 처벌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편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에 종사시키지 않고, 신상이동통보 의무까지 위반했다면,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용주가 편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 전문연구요원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병역법 제36조, 제39조 제3항, 제84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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