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꼼꼼하게 알아보기

(섬네일: 아이의 웃는 얼굴 사진)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 취업이 제한될까요? (취업제한 대상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여기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취업이 제한될까요? (취업제한 기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최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어떤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까요? (취업제한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아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 아동복지시설, 보육원, 공동생활가정
  •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 장애인복지시설
  •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시설
  • 체육시설(아동 이용 제한 없는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제한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될까요? (취업제한 점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4항, 제5항) 관련 기관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제1항) 만약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가 함께 근절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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