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요건'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비슷한 문구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했지만 법 개정 전에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해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개정법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법이 개정되어 취업제한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오히려 취업제한 기간을 늘린 것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사건에서 법 개정 후 항소심이 제1심과 같은 형벌에 더해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은 줄였지만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이 늘어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 개정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개정된 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아동학대 전력자는 최대 10년간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위반 시 해임 요구 및 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