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망,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완벽 정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된 곳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금지된 곳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전단)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즉, 허가는 PC방으로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절대 출입 금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곳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다음과 같은 장소들이 해당됩니다.

  •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다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함께 운영하지 않는 복합영업장은 예외)
  • 사행행위영업 (복권, 경품 등)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비디오물감상실,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 노래연습장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은 출입 가능)
  • 무도학원, 무도장
  • 불특정 다수 음성/화상 대화 매개 영업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통신 매개 영업은 제외)
  •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업소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 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 성기구 판매·대여·이용 업소)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3-25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1호)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제작·생산·유통 업소 등
  • 화상 경마장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
  • 화상 경륜·경정장 (승자투표권 장외매장)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일할 수 없어요!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곳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특정 숙박업, 목욕장업 (안마시술소, 개별실 목욕장 등), 이용업 (일부 예외)
  • 특정 식품접객업 (배달형 휴게음식점, 주류 중심 일반음식점 등)
  • 비디오물소극장업
  • 유해화학물질 영업 (일부 예외)
  • 만화대여업
  • 청소년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제작·생산·유통 업소 등 (일부)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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