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소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자가 어떤 허가를 받았는지보다 실제로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후단) 즉, 허가는 PC방으로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절대 출입 금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 모두 금지되는 곳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다음과 같은 장소들이 해당됩니다.
2.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일할 수 없어요!
청소년은 출입할 수 있지만, 고용은 금지되는 곳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나목,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6조)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규정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며, 위반 시 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률에 따라 유흥/도박업소 등 출입·고용 금지 업소, PC방/일부 숙박업소 등 고용 금지 업소, 그리고 유해·위험 업종에서 일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2001년 개정 전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은 업소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입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단순히 들어가기만 해도 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 고용 시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나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미심쩍은 경우 추가 확인까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적 접대, 유흥 접객, 음란 행위, 장애/기형 관람, 구걸, 학대, 호객, 풍기문란 장소 제공, 차 배달 강요 등 9가지 유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