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결혼은 인생의 큰 결정 중 하나죠. 그런데 혼인 후 배우자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슬픔과 상실감에 혼인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불임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임,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은 혼인의 본질을 남녀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신 가능 여부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심각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불임을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남편 甲은 아내 乙의 성기능 장애와 불임을 이유로 혼인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乙의 성기능 장애가 甲의 부부생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乙에게 불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불임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은 단순히 자녀를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인생을 보내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불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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