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가 동의했더라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합니다. 단순히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로 음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했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알게 되어 신고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쟁점: 아이가 동의했는데도 성적 학대인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7. 9. 21. 선고 2017도11316 판결)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호를 근거로, 아동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이의 나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아이의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어른의 권위나 요구에 의해 억압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현행 아동복지법의 해당 조항은 제3조 제7호, 제2조 제2항, 제2조 제3항,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입니다.)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의 동의 여부만으로 성적 학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아이의 발달 단계와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4세 미성년자와 영상통화 중 가슴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자위행위를 보여준 행위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관상 동의했더라도 그 동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반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성폭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아동에게 성적인 학대를 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15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도중 상대방이 관계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관계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생활법률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침해 및 착취 행위(음란 행위 강요, 매개, 성희롱 등)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아동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여학생 선수에게 안마를 요구하고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하며 뽀뽀를 요구한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