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 특히 피해자가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 과정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죠. 오늘은 피해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재판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누가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등)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는지 여부는 재판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어린아이라면 어떨까요?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의 경우,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아니라 아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입니다.
대법원은 어린아이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아이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사건의 종류, 아이의 나이, 합의 과정, 합의 전후 상황, 법정대리인과 아이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아이의 마음도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원 역시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의사 뒤에 숨겨진 아이의 진심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피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14세 미성년자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라도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13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