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2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합의서가 어머니 명의로 작성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라도 그 내용과 주변 정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형사판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원은 아동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
형사판례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13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법원은 이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생활법률
폭행·상해 사건 합의는 피해 정도, 사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 배상(민사)과 처벌 불원(형사)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수령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양형에 참작되며, 쌍방 폭행 시는 상호 피해를 상계하여 합의한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최고장 발송 후 합의를 해제하고 원래 청구할 수 있던 치료비 전액,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