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형사판례

14살 자녀의 폭행 사건, 엄마가 쓴 합의서 효력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작성한 합의서가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공소외 1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어머니 공소외 2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가해자측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아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이 사건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합의서에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담겨 있지 않고, 어머니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합의서 작성 명의는 어머니였지만, 합의 내용은 "피해자 공소외 1은..."으로 시작하여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형태였습니다.
  • 피해자는 사건 당시 14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 피해자의 어머니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합의서가 어머니 명의로 작성되었더라도 그 안에는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폭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60조(폭행, 존상)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합의서라도 그 내용과 주변 정황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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