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5.13

형사판례

13세 미성년자 성범죄,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유효할까?

13세 딸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싶겠지만, 한편으로는 길고 힘든 법정 공방이 어린 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까 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3세 소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고, 아버지가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 아버지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미성년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이것이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참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였습니다.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16조 제1호,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딸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때는,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가 13세로 어리지만, 아버지와 함께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아버지의 보호 아래 진술을 하는 등 아버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았다는 점.
  • 합의서가 비록 아버지 명의로 작성되었지만,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던 점.
  • 피해자가 합의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딸의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미성년자의 의사와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은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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