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무조건 허락해야 할까요? 사업계획 사전결정 불허가 사례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 사전결정이란, 본격적인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받는 절차입니다.

최근 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부산 사하구에 3개 동, 352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자 했는데, 구청에서 사전결정 신청을 불허가한 것이죠. 건설회사는 구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0736 판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재량행위'에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사업계획의 사전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4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구청의 불허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주변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과 교육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계획이나 재해예방 조치도 부족하다고 본 것이죠. 단순히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은 단순히 건설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주민들의 삶, 공익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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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허가#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