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자체로부터 도로 건설 등의 '기부채납'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기부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요구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기부채납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 중동 직원주택조합은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 부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여 도로로 기부채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1971년에 계획된 도로였지만, 수십 년 동안 건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합 측은 이 조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포구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기부채납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고, 마포구청의 요구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기부채납 요구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가 정당한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사업 승인 조건으로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 건설 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법정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세금 신고 오류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건설사가 제안하고 시행한 기부채납은 조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진입도로와 대체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공공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 판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공익적 필요성과 토지 소유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주택사업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채납하도록 한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그 조건이 위법하지만, 당연히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 부구청장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입지 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서울시가 이전에 정했던 기부채납 조건을 없앤 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