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부당!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자체로부터 도로 건설 등의 '기부채납' 요구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나 건물을 기부하는 것이지만, 지나친 요구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기부채납 요구의 정당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국민은행 중동 직원주택조합은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마포구청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 하나가 아파트 부지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을 매입하여 도로로 기부채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로는 1971년에 계획된 도로였지만, 수십 년 동안 건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합 측은 이 조건이 지나치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마포구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부담: 아파트 부지의 3분의 1을 기부채납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합니다.
  • 불확실한 공익: 계획된 도로의 다른 구간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구간만 건설된다고 해서 교통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 다른 조건의 존재: 조합 측은 이미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한 다른 조건들을 수용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기부채납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고, 마포구청의 요구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행정기관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할 때,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기부채납 요구는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요구가 정당한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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