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느 구청의 부구청장이었던 A씨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왜 해임되었을까요? 서울시가 정한 기부채납 조건을 멋대로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부채납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건설 사업자가 개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땅이나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A씨는 왜 기부채납 조건을 없앴을까요?
이전에 다른 건설회사가 같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다가 서울시가 요구한 기부채납 조건이 너무 과도해서 사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대부분 무주택 직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구청의 입지심의회 위원장으로서 기부채납 조건을 없애고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서울시는 이전에 산하 구청들에 기부채납 조건을 함부로 변경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지시를 어기고 기부채납 조건을 없앤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도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성실 의무 위반(지방공무원법 제49조) 및 징계 사유(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서울시의 지시를 명백히 위반했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결국, A씨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994.6.24. 선고 93누3844 판결).
결론적으로, A씨의 사례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기부채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시, 공공 도로 설치를 위한 토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법한가? 이 판례는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기부채납의 범위는 공익적 필요성과 토지 소유주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자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으로 붙은 기부채납에 따라 토지를 기증했는데, 나중에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기부채납 조건이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지자체가 부담을 지우는 경우, 그 부담이 공익에 비해 사업자에게 너무 큰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조건으로 건설사가 제안하고 시행한 기부채납은 조건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정비구역 밖 시유지 매입 및 기부채납은 강제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기부채납 조건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가 없더라도, 증여의 의사표시와 승낙만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계약서 작성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