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조건부 승인은 가능할까? 진입도로 설치와 기부채납 의무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교통도 편리해지면 좋겠죠? 하지만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 설치나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이 붙으면 건설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붙이는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지역주택조합은 65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사업 대상지에서 인근 간선도로까지 약 60m 구간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유지였습니다. 또한, 건설 사업으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폐쇄되면 인접 대지가 맹지가 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청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였습니다.

  •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도로를 정비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것
  • 폐쇄되는 기존 통행로 대신 대체 통행로를 설치하고 그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할 것

A 조합은 이러한 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진입도로와 대체 통행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청의 조건부 승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이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즉,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공익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재량행위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추가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법원은 재량행위의 경우,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하다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관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해야 하며,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쳐서도 안 됩니다.

  3. 이 사건의 부관은 위법하지 않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법원은 65세대 아파트 건설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입도로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과 그 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진입도로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도로 설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체인 A 조합에게 진입도로 설치 및 기부채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및 부지 일부 기부채납 조건도 사업 시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행정청이 부과하는 조건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사업주체에게 일정 부담을 지우는 조건이라도,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면 적법한 부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 참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731, 732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776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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