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업, 흔히 '예약매출'이라고 부르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세금 계산도 꽤 복잡합니다. 특히 건설 공사를 다른 회사에 맡기는 '도급'을 준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아파트 분양 사업에서 도급을 준 경우,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작업진행률'
아파트 분양 사업처럼 오랜 기간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업진행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요. 작업진행률은 사업의 진행 상황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진행률을 기준으로 매년 얼마만큼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지 결정합니다.
작업진행률 계산, 여기서 헷갈린다!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발생한 공사비 ÷ 예정 공사비' 입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그런데 도급을 준 경우, '발생한 공사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도급 계약서에 적힌 금액 전체를 발생한 공사비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도급업체가 진행한 공사만큼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 "실제 진행된 공사만큼만 계산해야!"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도급을 줬더라도, 실제로 도급업체가 진행한 공사만큼만 '발생한 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도급금액 × 수급인의 작업진행률'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제2항 - 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단순히 도급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산세는 어떨까?
만약 이러한 기준을 몰라서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약 도급업체가 작업진행률을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이 어려웠다면, 세금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분양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계산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분양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를 건설, 분양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고, 세법 해석상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과소 신고는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판결.
세무판례
장기 공사 계약에서 공사업체의 장부가 부실해서 실제 공사비용을 알 수 없고, 발주처와의 정산도 공사 완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실제로 완료된 공사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고, 정부의 임대료 관리지침은 법적 제한으로 보지 않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다를 경우 시행령이 적용될 때만 시행규칙도 적용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이 판례는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도급 계약에서,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 간의 조세 협약과 한국 법인세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시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설계비, 난방/전기/수도 공사비 등 추가로 지출된 비용도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지자체에 택지대금을 선납하고 그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이자수익은 실제로 받기로 정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회사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중 세법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세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