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새로 지을 때 드는 비용,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설계비, 공사비 등등... 이런 비용들은 어떻게 계산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도급계약서와 취득세 계산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는 건설회사와 건물 건축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4억 5천만 원의 도급금액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설계비, 난방/전기/수도 공사비 등은 별도였습니다. 원고는 처음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건설회사와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국 원고는 시청의 요구대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추가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에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있다면, 그 도급계약서를 취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설계비 등이 별도로 지출된 도급계약서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원심의 판단
원심은 도급계약서에 적힌 금액 외에 다른 비용들이 존재하므로, 해당 계약서는 전체 취득가액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로 볼 수 없으며, 시청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판결문, 공정증서, 법인장부, 계약서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1988.12.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계약서의 경우 "법인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령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전체 취득가액의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그 계약서를 통해 사실상의 취득가격 일부가 입증된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88.1.12. 선고 87누953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 외 다른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서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계약서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건축 도급계약서가 전체 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취득가격의 일부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서 자체가 취득세 계산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공사에서 실제 공사비가 도급금액보다 많이 들었더라도, 도급인(건물주)과 수급인(건설사) 사이에 추가 금액 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취득세는 약정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건물 취득 시 내는 취득세를 계산할 때, '신고서'는 실제 건물 취득 가격이 직접 적혀있는 서류여야 하며, 단순히 취득 가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료만 담긴 서류는 '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에는 하자보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포함되며, 이 금액 전체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세무판례
건물 전체가 완공되기 전에 일부분에 대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가사용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승인일까지 들어간 비용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 준공검사까지 추가로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건축물 신축 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가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어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컨설팅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산 가격(취득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관련 비용(필요경비)은 어떤 항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핵심은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계산해야 하고, 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추정 취득가액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지출한 추가 비용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