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7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 비리, 횡령과 배임의 경계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사건의 개요

인천노총 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중, 조합원 모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여러 개의 주택조합을 추가로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을 횡령하고, 아파트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임의로 다른 회사 앞으로 경료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죄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횡령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 횡령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재판받을 권리: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것이 피고인의 1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배임죄에서 "손해"의 의미: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배임죄의 죄수: 한 번의 임무위배 행위로 여러 주택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단일 범죄(단순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범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횡령죄의 공소사실 특정: 포괄일죄의 경우,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대법원 1992.9.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공소장 변경과 재판받을 권리: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고, 변경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70조,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621 판결 등)
  • 배임죄에서 "손해"의 의미: 배임죄에서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위험 발생도 포함합니다.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 대법원 1989.4.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 배임죄의 죄수: 1회의 임무위배 행위로 여러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단순일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7조)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 요건, 공소사실의 특정,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과 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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