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형사판례

남의 돈 함부로 쓰면 횡령!

건설업체 사장님 A씨는 주택조합과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와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사업에 자금난을 겪게 되자,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결국 A씨는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 용도로 맡겨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는가"입니다.

A씨는 조합과 계약을 맺고 조합원들의 돈을 관리하며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즉, 조합원들의 돈은 아파트 건축이라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마음대로 다른 사업에 사용했고,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A씨는 "조합과 나 사이에 분양대금 동결 약정이 있었고, 공사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내가 부담하기로 했으니, 분양대금은 내 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합과 A씨 사이에 도급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이 바로 A씨에게 귀속되거나 조합이 A씨에게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 법리 & 판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04 판결 등)를 통해 위탁자로부터 특정 용도에 사용하도록 위탁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자신이 받은 돈 중 일부는 대행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횡령 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조합원들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함부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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