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11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 받으면 나도 받은 걸로? ✉️

혹시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우편이나 택배를 대신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바쁠 때는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부탁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등기우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의 우편물 수령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납세의무자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이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경비원으로부터 결정서를 뒤늦게 받았고, 심사청구 결정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판청구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 등을 경비원이 대신 수령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파트에는 각 세대별 우편함이 있었지만, 등기우편은 경비원이 인터폰으로 연락 후 직접 전달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러한 관례를 고려할 때,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수령권한을 암묵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결정서를 수령한 날짜를 납세의무자가 결정서를 받은 날짜로 인정했고, 그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된 심판청구는 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한다.
  • 대법원 1992.9.1. 선고 92누7443 판결: 본문에서 설명한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 수령과 관련하여 경비원의 대리 수령을 묵인하는 관례가 있다면,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시점에 납세의무자가 우편물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다면 경비실에 확인하거나, 부재 시 대리 수령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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