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언제 받았는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직접 받지 않고 아파트 경비원이 대신 받았다면 어떨까요? 나도 받은 걸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으니 원고가 받은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경비원은 단순히 수령만 했을 뿐, 원고를 대신해서 처리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주민이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9. 선고 98구1385 판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전달하는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과세 처분의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경우, 수임자가 서류를 수령한 날이 곧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그리고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꼭 종업원이나 동거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수령의 효력: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곧 고지서를 받은 날이 됩니다.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결론
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경비원이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는 관행에 동의해 왔다면,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이 바로 내가 고지서를 받은 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기간을 계산할 때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주민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을 맡기고 받는 관행이 있다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계산은 처분 대상자가 실제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며,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주자는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나 대신 세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직접 고지서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비원에게 단순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납세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수령이 유효한지 여부는 납세자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달려있다.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