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고지서, 집에 없으면 경비실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경비실에서 고지서를 받은 날을 '내가 알게 된 날'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재중이었던 원고 대신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고, 며칠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원고는 경비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곧 원고가 받은 날이라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나오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경비원이 대신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경비원의 수령 = 본인의 수령?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우편물 수령에 한정된 것이지, 고지서 내용에 대한 처리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원고가 직접 고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비로소 '알게 된 날'**이 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날부터 행정 절차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계산은 처분 대상자가 실제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며,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경비원에게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지서를 받았다면, 회사도 그 내용을 알았다고 보며, 이때부터 불복 절차를 위한 기간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사청구 기간이 시작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주민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을 맡기고 받는 관행이 있다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주자는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