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두1164
선고일자:
200007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위임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인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 [3]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면,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3]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4항
[1][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공1997하, 3185) /[1]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공1998하, 2593),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공1999상, 582)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공1992, 94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공1998상, 138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공1992, 2788),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공1994상, 74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공1998상, 1678)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세두) 【피고,상고인】 안양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2. 29. 선고 98구1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 15. 원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같은 해 1월 22일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호수 생략)에 발송하여 ○○아파트의 경비원인 소외 2가 같은 해 1월 23일 집배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한 사실 및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심은,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적법히 통지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아파트 경비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송달받을 본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고, 원고가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설사 소외 2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소외 2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같은 해 1월 23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같은 해 3월 25일에서야 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모두 부적법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양도이어서 원고에게 이로 말미암아 어떠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3934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4375 판결,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859 판결,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일반우편물이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이러한 특수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바 없었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6864 판결, 1998. 5. 15. 선고 98두36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가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1997. 1. 23.이 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에 해당하는바,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3월 25일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그 후속 절차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모두 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인 소외 2가 원고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고 다만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송달되어 오는 등기우편물 등의 서류를 사실상 수령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소외 2에게 송달된 같은 해 1월 23일을 적법한 송달일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이임수 송진훈(주심) 윤재식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실제 주민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평소 경비원에게 등기우편 등을 맡기고 받는 관행이 있다면,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계산은 처분 대상자가 실제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며,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을 대신 수령하는 것이 관례라면, 거주자는 경비원에게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비원이 수령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나 대신 세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직접 고지서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비원에게 단순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무판례
세금 고지서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으면 유효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을 장소도 법에 정해진 곳이 아니더라도,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받아도 괜찮습니다.
민사판례
세금 고지서를 납세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수령이 유효한지 여부는 납세자가 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는지에 달려있다. 단순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세입자가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