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단 회의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임원 선임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단골 소재죠. 오늘은 관리단 회의를 두 번 했을 때, 처음 회의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맨하탄빌딩에서 관리단 임원 선임을 위한 회의(임시집회)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절차상 문제(소집절차 하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가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회의(정기집회)를 열어 이전 회의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처음 회의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음 회의의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열린 회의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재의결했다면, 처음 회의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회의가 유효하다면 첫 번째 회의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번째 회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회의의 무효가 마치 도미노처럼 뒤따르는 모든 결정을 무효로 만들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연쇄적인 무효는 막아야겠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결국 관리단 회의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이전 결정을 추인하거나 재의결한다면, 처음의 잘못된 결정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겠죠.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임원 선출 결의가 있었고, 이후 다시 열린 회의에서 이를 추인했는데, 이 추인 결의도 무효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첫 번째 결의가 무효라도 두 번째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단 회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정도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하자는 '결의취소소송'으로, 중대한 하자는 '무효확인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첫 번째 창립총회 결의를 두 번째 창립총회에서 다시 확인했을 경우, 첫 번째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비법인 재단의 이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동일한 해임 결의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 처음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실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가 나중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재확인되면, 처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또한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련 법률도 따로 적용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관리인 선임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단 집회 결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전자투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