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창립총회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창립총회를 두 번 개최했을 때, 처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결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창립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다시 확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한 경우, 처음 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두 번째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했다면, 처음 결의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따지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두 번째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성북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결의했지만,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습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는 다시 창립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선임이 부결되었더라도 창립총회 자체는 유효하며, 조합설립 동의 후 일정 사항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어 새롭게 인가를 받았다면, 이전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미 변경된 계획에 대한 행정 처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전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을 해임한 후, 다시 주민총회를 열어 해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 결의를 한 경우, 처음 해임 결의가 무효라도 두 번째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처음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의 임원 선임 결의가 나중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재확인되면, 처음 결의의 무효 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또한 재건축 결의와 조합 설립 총회를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절차이므로 관련 법률도 따로 적용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분양받은 조합원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고, 조합에 신고와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에서 기존 임원진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면, 이전 임원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굳이 무효 확인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