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는 편리하지만,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아파트와 같은 주택가 근처에 주유소를 지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와 주유소 사이에 필요한 이격거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시민이 아파트 근처에 주유소를 짓고 싶어 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와 주유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이었죠. 이 시민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주유소는 최신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는 위험물 저장시설과 공동주택 사이에 50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아파트 근처에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저장시설을 새로 지을 때도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아파트가 먼저 있었다면, 나중에 주유소를 지으려는 사람도 50m 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죠.
법원은 이 규정이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유소가 아무리 안전설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과 석유사업법 제12조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은 석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두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유소와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근처에 주유소를 지으려면 50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주유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기준에서 '어린이 놀이터'는 아무 놀이터나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어진 공동주택 안에 있는 놀이터만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는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주유소 사이의 이격거리 제한도 주유소 설치 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정한 도지사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며, 단순히 내부 지침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계산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일반 지역 도로의 거리도 포함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근처에 LPG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의 허가 신청을 고양시가 거부한 사건에서, 아파트와 LPG 충전소 사이의 거리를 제한하는 고양시 조례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