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새로 짓거나 운영하려면 석유사업법에 따른 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여러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법률 요건, 모두 지켜야 할까?
주유소 설치처럼 여러 법률이 관련된 경우, 각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마다 입법 목적이 다르더라도, 어떤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든 법의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참조)
석유사업법 외 다른 법률도 적용될까?
서울시는 주유소 허가 기준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석유사업법만 충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유사업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등 다른 법률의 요건도 따로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석유사업법에 따른 허가 기준을 만족했더라도 건축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유소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상 이격거리, 주유소에도 적용될까?
주택과 위험물 저장시설 사이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3.9.27. 대통령령 제13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공동주택 등은 위험물저장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주유소처럼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적용됩니다. 즉, 주유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주변 공동주택과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누2213 판결 참조)
결론
주유소 허가를 받으려면 석유사업법(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1]) 뿐만 아니라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관련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보호구역 밖에 있는 땅에 주유소를 짓겠다는 허가 신청을 군부대의 반대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송 중에 처음 허가를 거부했던 사유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근처에 주유소를 지으려면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아파트가 있는 곳에 주유소를 새로 짓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허가 신청 후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 불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또한, 여러 법률의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행정 내부 규정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설치 허가는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되어야 하며, 주민 동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주민 동의 부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횡단보도와 너무 가깝고,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주유소 설치는 공익을 위해 거부될 수 있다. 지자체 고시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을 정한 도지사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므로, 행정청은 이를 따라야 하며, 단순히 내부 지침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