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주차장이나 출입구 같은 공용 공간은 당연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만약 아파트가 여러 필지의 땅 위에 지어져 있고, 내가 대지권을 가진 땅은 그중 일부분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나머지 땅은 사용할 권리가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땅 전체가 아파트를 위한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었다면, 일부 필지에만 대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아파트는 두 필지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한 필지는 아파트 건물이, 다른 한 필지는 주차장과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두 필지 중 주차장 용지에 대한 대지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용지를 사용하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내 땅도 아닌데 왜 쓰냐"는 거죠.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두 필지 모두 아파트를 위한 땅으로 사용하기로 정했고, 실제로 주차장 용지가 아파트 이용에 필수적인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비록 주차장 용지에 대한 대지권은 없지만,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주차장을 포함한 아파트 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263조는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그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16965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부지 전체가 아파트를 위해 사용되도록 정해진 경우,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주차장 용지에 대한 대지권은 없었지만, 아파트 구분소유자로서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더라도, 그 땅 전체가 아파트 용도로 사용되도록 정해져 있다면 모든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구분소유자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단지 내 주차장을 포함한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판결문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한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일부를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함께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과 따로 떼어내어 팔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 경매로 대지만 따로 팔린 경우, 그 경매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땅을 일부 소유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소유자는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지 공유자라도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