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소유하면 건물뿐 아니라 땅 지분도 함께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땅 지분을 아파트와 따로 팔 수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23. 7. 13. 선고 2022다271948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NO!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0조는 원칙적으로 아파트(전유부분)와 땅 지분(대지사용권)을 따로 팔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팔면 땅 지분도 함께 넘어가고, 땅 지분만 따로 떼어서 팔 수는 없다는 뜻이죠.
핵심은 '언제' 땅 지분을 처분했느냐!
하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언제' 땅 지분을 처분했는지에 있습니다. 1984년 4월 1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1986년 4월 10일 이전에 전유부분과 땅 지분을 따로 처분했다면 그 효력은 유효합니다.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이죠. 이 경우, 이후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각각 처분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2779, 72786 판결 참조)
내 땅 지분이 아파트와 관련 없는 땅이라면?
또 다른 예외는 땅 지분이 아파트 소유와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땅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부터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땅 지분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와 상관없이 땅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은?
이번 사건에서는 건물 소유주가 1986년 4월 10일 이전에 아파트를 모두 팔면서 땅 지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땅 지분이 아파트 소유와 관련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처분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아파트 땅 지분을 따로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1986년 4월 10일 이전에 분리 처분했거나, 아파트 소유와 무관한 땅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땅 지분을 처분하기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1986년 10월 20일 이전에 건물과 함께 분양받지 않고 남아있던 대지 지분은, 이후에도 건물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은 아파트와 떨어뜨려서 따로 팔 수 없고, 만약 따로 팔았다면 그 거래는 무효입니다. 대지 지분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는 아파트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권에만 적용되며, 아파트 건축 전부터 존재하던 대지권은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집합건물)의 한 호실(전유부분)을 사면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그에 해당하는 땅 지분(대지지분)도 자동으로 소유하게 되며,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로 땅에 대한 저당권도 소멸된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가 건물은 분양했지만 땅(대지)의 일부는 자기 소유로 남겨둔 경우,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소유자들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일부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땅을 산 사람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경매 시 대지권 미등기라도 아파트와 대지사용권은 일체불가분성의 원칙에 따라 낙찰자는 땅 지분을 포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