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08

민사판례

아파트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과 건물만 소유한 사람의 분쟁, 건물 철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 지분과 건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대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한 원고와 그 아파트의 한 호실(전유부분)만 소유한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 부분만 소유하고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건물의 일부만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지 사용 권한 없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 가능: 아파트의 각 호실 소유자는 전유부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 부분만 소유하고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대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1항, 제2항)

  2. 일부 철거 불가능은 집행의 문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은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호실만 떼어내서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물 철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의 문제, 즉 집행의 문제일 뿐입니다. 모든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동의를 얻어 전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철거가 어렵다는 점은 철거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3. 권리 남용 아님: 대지 소유자가 대지 사용 권한 없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부 철거의 어려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상의 문제일 뿐, 권리 행사 자체를 부당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40465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3125 판결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8447 판결

결론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은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건물 부분만 소유한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철거가 어렵더라도 이는 집행의 문제일 뿐, 철거 청구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니며 권리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대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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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보전의 필요성#계약인수#집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