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은 물론이고 단지 내 놀이터나 주차장 등을 함께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공용 공간의 토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 소유자라면 실제로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한 동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아파트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다뤄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를 통해 지분을 낙찰받은 원고(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가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그리고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특정 아파트 한 세대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만 인도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특정 지분만 인도하라는 청구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급부의 내용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아파트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아파트 면적에 비례하는 땅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대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분만 인도하라는 청구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192조(점유의 추정)**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대지사용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지 점유에 대한 중요한 판례이니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지은 건설사가 대지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나 경매로 전유부분(아파트 각 호실)을 취득한 사람도 대지 사용 권리를 가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처럼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의 대지에 대해, 건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갖는 권리에는 '대지와 건물을 떨어뜨려 팔지 못하게 하는 규정(분리처분금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이, 해당 건물의 소유자(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가 자기 아파트 면적에 해당하는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지 공유자라도 대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을 지을 때 건설사가 건물은 분양했지만 땅(대지)의 일부는 자기 소유로 남겨둔 경우, 나중에 그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소유자들에게 땅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안 되어 있거나 일부만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땅을 산 사람을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대지권의 분리처분금지는 아파트 소유로 인해 발생하는 대지권에만 적용되며, 아파트 건축 전부터 존재하던 대지권은 분리처분금지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로 나뉜 집합건물에서 건물이 위치한 땅(대지)의 일부 지분을 건물 분양자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때, 그 지분을 산 사람은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집합건물의 대지 사용권은 건물과 따로 떼어서 팔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