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사건번호:

2019다295070

선고일자:

2020060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룰 제2조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 피고들 인수참가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12. 선고 2019나2937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대지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주장과 같이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토지 중 일부 지분인도청구에 대하여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을 구분소유함에 따라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급부의 내용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호수 생략)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상고 및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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