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22

민사판례

아파트 미완공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최근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분쟁이 늘어나면서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완공 후 아파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대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까지 받았으므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은 건설사 부도 시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공사 진행과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법원은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한 미완성 건물이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99조, 제664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공사 중단 당시 아파트는 골조공사와 벽체공사가 완료되고, 일부는 창문틀 설치 및 초벌도배까지 끝난 상태로 전체 공정의 약 70%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고, 원래의 건축주인 대호건설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건설 중단 시 소유권은 공사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받았더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건물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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