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았는데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주택분양보증이 있다면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완공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공된 아파트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원래 건설사일까요, 아니면 보증기관일까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기초 공사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A 건설사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맺어둔 상태였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분양계약 이행을 위해 직접 아파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B 금융기관이 A 건설사에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A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 일부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가 아파트의 주인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의 주인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시취득'이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자기 돈과 노력으로 건물을 처음부터 새로 지은 사람은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87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이 사건에서 A 건설사는 부도 당시 아파트를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까지 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이 자기 자본과 노력으로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의 원시취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B 금융기관은 A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맺고 담보로 아파트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 건설사가 애초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B 금융기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9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0208 판결). 즉, 건설사와 보증기관 사이의 계약이지만, 궁극적인 수혜자는 분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주택보증은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채무를 이행했고, 그 결과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미완성 아파트를 보증기관이 완공한 경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은 보증기관에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주택분양보증은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에는 주택분양보증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옛 주택공제조합)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이때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각 전에 납부된 중도금까지 보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분양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줄지, 아파트를 지어줄지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 시 분양보증을 한 등록업체는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되며, 분양계약자가 이를 해제할 경우 원상회복(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분양계약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보증기관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은 공사 재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미 진행한 공사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원래 건설사의 채권이므로, 다른 시공사에게 넘기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잔여 분양대금은 건설사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설사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민사판례
건설사 채권자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았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