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나면, 그 건물은 누구 소유일까요? 공사를 이어받은 사람? 아니면 원래 건축주? 오늘은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가 4층짜리 연립주택을 짓다가 4층 골조와 지붕 공사(전체 공정의 약 45~50%)를 마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 B씨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공사를 이어받아 약 20% 정도 더 진행했지만, B씨마저 부도를 맞고 말았습니다. 결국, 분양받았거나 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건축주였던 A 건설회사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건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건물이 비록 완공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4층 골조와 지붕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는 단지 공사를 이어받았을 뿐,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664조 입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가 건물 소유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골조와 지붕만 올라가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원래 건축주가 소유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자가 건물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실제 건축에 자재와 노력을 투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업자가 비용을 들여 건물을 지었다면 건축업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미완성 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건축주가 소유권을 갖습니다.
상담사례
미완성 건물을 이어받아 완공하면 최종 완공자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갖는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공사를 중단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 중단 시점에 이미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 건설사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민사판례
건물의 지상층이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지하층만으로도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었다면 법적으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3자가 이를 이어받아 완성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원래 공사하던 사람에게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