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2.29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보증사고, HUG는 무조건 돈 돌려줘야 할까?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건설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지만 HUG가 무조건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HUG의 보증 이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B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B사는 HUG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B사가 부도 등으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HUG가 아파트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금액 환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 등은 HUG에 납부한 중도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HUG가 보증 이행 방식을 '분양 이행'으로 결정한 경우, 수분양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HUG의 분양보증 약관에 따르면, 보증사고 발생 시 HUG는 '분양 이행(아파트 완공)' 또는 '환급 이행(납부금 반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률이 80% 이상인 경우 HUG는 최고 없이 분양 이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는 보증 이행 방식이 결정되면 수분양자는 다른 방식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 등은 HUG에 '환급 이행'을 청구했으므로, 약관에 따른 환급 이행 요건을 충족했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A씨 등이 선의의 수분양자라 하더라도, HUG가 분양 이행을 결정한 상황에서 환급 이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HUG 분양보증은 '분양 이행' 또는 '환급 이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 HUG가 이행 방식을 결정하면 수분양자는 다른 방식의 이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환급 이행'을 청구하려면 약관상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 민법 제428조, 제539조
  •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이번 판결은 HUG의 분양보증 이행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HUG의 분양보증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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