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면? 😱 열심히 모아 납부한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주택분양보증이 있다면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부도난 건설사의 아파트에 납부한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수분양자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건설사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 기각 전에 낸 중도금도 보증 대상일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에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관련 법 조항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설사의 부도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에 따라 보증기관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은 공사 재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잔여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미 진행한 공사분에 대한 분양대금은 원래 건설사의 채권이므로, 다른 시공사에게 넘기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잔여 분양대금은 건설사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주택분양보증은 건설사 부도 등의 경우 HUG가 책임지는 제도로, 수분양자는 보증 혜택을 받을 권리와 함께 HUG의 조치에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어 새로운 건설사에 잔여 분양대금 납부 의무를 질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아파트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옛 대한주택보증)가 완공한 경우, HUG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사 채권자가 빚 대신 아파트 분양계약을 받았을 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 보증 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다**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잔금까지 미리 납부한 상태에서 건설사가 부도나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가 아파트를 완공했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자에게 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면 주택사업공제조합(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분양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줄지, 아파트를 지어줄지 선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