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5.29

민사판례

아파트 건설사 부도! 내 중도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아파트 분양 계약을 했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다면? 😱 열심히 모아 납부한 중도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행히 주택분양보증이 있다면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부도난 건설사의 아파트에 납부한 중도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분양보증이란?

주택분양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수분양자에게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주거나 아파트를 완공하여 분양하는 것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건설사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 기각 전에 낸 중도금도 보증 대상일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판례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다54406 판결) 에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난 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되기 전까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서도 보증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 주택분양보증을 한 기관(이 판례에서는 과거 주택사업공제조합, 현재는 HUG 또는 SGI서울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사회통념상 공사를 완료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수분양자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책임이란 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 주거나, 아파트를 완공해서 분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건설사의 부도 이후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 기각 에 납부한 중도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28조 (보증인의 책임):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주택분양보증 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제4호 (현행 제1호 참조): 주택분양보증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판례가 주는 의미

이 판례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설사의 부도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내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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