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0.25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보증, 보증료는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분양받으려다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분양대금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분양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보증에 가입할 때 건설사는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보증이 해지될 경우, 건설사는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과거 대한주택보증)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까지 받았지만, 실제로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하지 않았고 결국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A 건설사는 HUG에 납부했던 보증료 전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HUG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부터 승인 취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A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UG가 보증료 반환과 관련된 보증규정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즉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
  2. 해당 보증규정을 A 건설사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즉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설명의무 대상 아님: HUG의 보증규정 중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취소 시 보증료 반환 범위를 정한 조항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므로 설명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상대방인 건설사가 HUG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2. 작성자 불이익 원칙 적용 안 됨: 해당 보증규정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A 건설사에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즉, 대법원은 HUG가 보증료 반환 규정을 설명할 의무가 없고, 해당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A 건설사에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여, HUG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제5조
  • 상법 제649조
  •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항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 민법 제428조, 제539조
  • 상법 제726조의5, 제726조의7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다69053 판결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20265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45267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92841 판결

결론

분양보증과 관련된 보증료 반환 문제는 분양사업의 성패에 따라 건설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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