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받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 그런데 갑자기 분양 회사에서 소유권 이전을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금 돌려받고 계약 해지하면 될까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분양회사(피고)가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수분양자들(원고)이 중도금 대출 이자와 잔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분양회사는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결국 은행이 경매를 신청해서 제3자가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자, 원고들은 "분양회사가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못 내서 제3자가 아파트를 가져간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핵심 이유는 수분양자들 자신의 잘못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들이 잔금을 잘 냈다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잔금을 안 내놓고 분양회사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잔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계약 해제는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잔금 마련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상대방 탓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분양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더 이상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소유권 이전 불능으로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도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여 결국 분양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대법원은 수분양자의 대출금 연체와 이자 미납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회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 측이 사업권을 양도하고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면서 매도인에게 잔금 지급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분양회사가 중도금 무이자 융자를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이행 거절'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해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최종적으로 해줄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회사가 입주 지연 후 수분양자와 합의했지만, 대주단의 반대로 소유권 이전을 못 해주자, 수분양자에게 '회사가 소유권 이전을 못하면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약정해제권)를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