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계약,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둘러싼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간의 법적 다툼을 소개하고,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인 분양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입점 전까지 이자는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회사는 제2회 중도금부터는 무이자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분양회사가 인터넷 공지를 통해 무이자 융자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을 이행 거절로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분양회사의 공지에는 "시공업체 선정 시점에서 중도금이 명확해지면 다시 공지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후 분양회사는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이행 거절의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판례
결론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명확하고 종국적이어야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행이 어렵다는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분양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수분양자가 돌려줘야 하며, 이때 이자는 계약 해제일이 아닌 분양자가 대납한 날부터 계산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상담사례
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지 시, 계약서에 이자 미지급 조항이 있더라도 소비자는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후 미납 관리비, 재산세 납부 의무와 위약금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관리비와 재산세는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위약금에서 이자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 자체가 돌려주지 않는 계약금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는 이자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 분양계약이 매수자 잘못으로 해제되어 위약금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위약금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 서로 관련 없는 여러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섞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잘못 제기된 소송에서 일부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때, 패소한 측에서 인용된 부분만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인용된 부분만 다룬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