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민사판례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 누가 내야 할까요? 계약 해지, 쉽지 않네!

분양 아파트 계약, 중도금 대출 이자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둘러싼 분양회사와 수분양자 간의 법적 다툼을 소개하고, 계약 해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인 분양회사와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도금은 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입점 전까지 이자는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분양회사는 제2회 중도금부터는 무이자 융자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 분양회사가 중도금 무이자 융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
  • 분양회사의 의사 표시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분양회사가 인터넷 공지를 통해 무이자 융자 불가 의사를 밝힌 것을 이행 거절로 판단하고, 원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분양회사의 공지에는 "시공업체 선정 시점에서 중도금이 명확해지면 다시 공지하겠다"는 문구가 있었고, 이후 분양회사는 중도금 대출 관련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이행 거절의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이행이 어렵다는 의사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544조 (이행거절과 해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105조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의하여 표시된 사실의 효과발생을 원하는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1096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명확하고 종국적이어야만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분양 계약에서 중도금 대출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이행이 어렵다는 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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