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했는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분양사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바로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A씨는 B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B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C 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 건설사를 대신해서 C 회사에 분양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바로 채권자대위권 덕분인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의 채권(분양대금 반환)을 지키기 위해 B 건설사의 권리(C 회사에 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핵심 요건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A씨의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A씨처럼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분양사를 대신해 자금관리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분양회사를 대신하여 자금관리회사에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 분양회사가 돈이 없어 보이지 않더라도,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이 건설사의 소유권 이전 불능으로 해제된 경우,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도 이미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수분양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A가 B의 지시로 B와 계약 관계에 있는 C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는데, A와 B 사이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A가 C에게 직접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분양회사가 연대보증 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분양회사는 수분양자에게 더 이상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세입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세입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