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사 직원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로,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주택조합 아파트의 시공사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의 이중분양 문제를 덮어주고, 앞으로의 조치에서도 조합 편을 들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 대가로 직원들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시공사 직원들을 배임수재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시공사 직원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공사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비록 조합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었지만, 시공사 직원으로서 조합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대외적인 권한이 없거나 포괄적인 위탁사무가 아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
분양권 수수는 '임무에 관하여' 이루어졌다. 조합장의 청탁은 이중분양 문제 처리라는 시공사 직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무에 관하여'는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조합장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이중분양을 묵인하고 조합에 유리하게 조치해달라는 것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와 형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한다. 시공사 직원들이 실제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직접적인 임무위배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만으로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602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의미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배임수재죄는 임무위배행위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결론
이번 판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시행사가 시공사와 분양수입금을 공동계좌로 관리,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어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본 판례.
형사판례
재건축조합 총무가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배임수재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시적인 청탁이 없더라도, 직무 관련자의 지위와 금액의 크기, 수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청탁을 추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 전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분양 후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분양계약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재건축조합장이 철거업체로부터 철거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비록 형식상 철거업체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지위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분양계약이 단순한 돈 거래를 위한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상금 협상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추가 금액을 받고 합의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